중고차 결함 있으면 환불 가능하나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들여 중고차를 샀는데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수리해서 단번에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결함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될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만 원짜리 제품을 사도 결함이 있다면 환불 받을 수 있는데 수백~ 수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가 환불이
안된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에 결함이 있다면 환불 받을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도록 하는 레몬법
신찰를 샀는데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동일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레몬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 신맛이 나서 먹기 힘든 레몬이었다는 상황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영어 단어 '레몬(lemon)'에 불량품이나 결함이 있는 물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의 현실
우리나라의 레몬법은 미국보다 한참 늦은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시행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올해 4월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13건에 불과합니다.
1년 2만Km 이내라는 조건이 협소하고, 구매 6개월 이후 발생한 결함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어럽게 되어 있습니다.
레몬법, 중고차에도 적용이 될까?
신차도 레몬법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중고차는 더 힘든게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고차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지만(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레몬법에는 신차 계약서에 교환이나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신차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중고차를 환불 받는 방법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 침수 이력을 고지받지 못했을때
-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을 때
-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 받지 못하거나 고지받지 못했을 때
이럴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는 구매 후 90일, 나머지는 30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레몬법은 아니지만 중고차를 교환/환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단순 변심이나 하자를 이유로 환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절차가 봅작하고 부담금이나 위약금 등 별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중고차가 문제가 있다면 이에 따른 환불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빠른 기간 내에 환불을 받는 방법을
통해 환불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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