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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받는 방법, 세액공제 < 연금저축, IRP, 기부, 안경/렌즈>

by 스카이진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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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망정산 더 받는 방법과 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더 받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더 받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꼭 연말정산 세금공제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은 700만 원까지 16.5%가 세액 공제가 된다. 가능하다면 꽉 채우는 게 좋습니다.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상향되었고, 여기에 IRP까지 합산하면 누구나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IRP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주식계좌로 만들어서 세금 감면, 세제혜택까지 받으면서 투자하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계좌에 금액에 대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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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반주식계좌와 연금저축계좌, IRP(퇴직연금)에서 ETF를 투자 시 다른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는 경우의 장점은 입출금 제한 없음, 해외상장 ETF 투자 가능하고, 단점은 세제혜택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장점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습니다. 단점은 국내 상장 ETF만 투자 가능하고 중도인출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받은 원금은 과세됩니다.

IRP에서 ETF 투자하는 경우에는 장점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습니다. 단점은 국내 상장 ETF 중 일부만 투자가능, 중도인출도 조건 제한과 과세 적용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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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이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직장인은 기부금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15%를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부금 1000만 원을 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 절과 같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마찬가지로 15%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 옷과 책 등을 기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30%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렌즈

올 한 해 안경을 구매하신 적이 있다면 안경 구입비는 연말정산 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렌즈에 대한 내용을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4명이 안경을 쓴다면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안경/ 렌즈를 구입한 영수증을 챙겨두면 된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시력교정용으로 맞춰셔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패션용 안경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을듯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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