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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눈먼돈 챙기기]

by 스카이진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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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많은 가구들이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각기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 장녀금은 신청을 하더라도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없고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70만원이고 최소 50만 원입니다. 신청 조건이 조금은 까다롭지만 이렇게 나름 큰 금액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알고 신청한다면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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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1.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는 2023년 기준이라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만 가능

2.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신청인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 자녀장려금 기준으로 홑벌이, 맞벌이 가구라면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금로장려금이라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불가하며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도 불가능하고,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해도 불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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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서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쉽게 가능합니다. 만약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어플, ARS로도 가능합니다. ARS로 진행 시에는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로자녀 장려금'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신청일에 맞춰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전화로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일은 상반기분 신청은 22. 9. 1~ 9. 15일(06:00~24:00)이고 하반기 분신청은 23.3.1~3.15(06:00~24:00)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기한은 정기신청은 22.5.1~ 5.31(06:00~24:00)이고 기한 이후 신청은 22.6.1~11.30일(06:00~24:00)이어서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신청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 관심이 없었거나  모르고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눈먼 돈을 잃지 말고 잘 챙기면 좋을 듯싶습니다. 또한 조건이 맞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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