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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계좌와 개인명의 계좌의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by 스카이진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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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계좌와 개인명의 계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집을 살 때 '공동명의'로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이 집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계좌에서도 비슷하게 '공동명의'가 있습니다.
계좌의 돈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명의 계좌

일반적인 계좌는 대체로 개인명의입니다. 흔히 은행에서 만드는 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계좌의 돈은 오롯이 예금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의 소유권을 예금주만 갖는다는 뜻입니다. 
카드발급, 일출금, 이체, 결제 모두 예금주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은행에서 1 계좌당 1명의 실명 예금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좌의 내 돈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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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만 돈을 뺄 수 있어요

핵심은 출금 관리, 쉽게 말해 이 계좌의 돈을 누가 마음대로 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명의 계좌는 예금주 한 명이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알아서 돈을 빼 가는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예금주가 자동이체를 등록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산을 압류당했을 때 등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신고와 해제 모두 예금주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후불교통카드 등 이 계좌에 연결된 카드가 승인되지 않은 채 결제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제의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게 됩니다.
만약 예금주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통장 명의를 바꾸거나 예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주가 1명이기 때문에 상속인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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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계좌

공동명의 계좌의 예금주는 두 사람 이상입니다.
이러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금주 1명과 명의를 올릴 사람 모두가 실명 인증을 해야 합니다.
명의인 모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명의인 모두가 이 계좌에 있는 돈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각자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 4억 원이 있다면 배우자 한 명이 재산 신고를 할 때, '이 통장에 있는 돈 총 50% 만 내 것이니 2억 원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결제나 인출을 할 수 있지만 자동이체는 할 수 없습니다.


 
계좌의 돈이 공동소유인만큼 명의인 중 누구 하나만 돈을 빼 쓸 수 없습니다. 
이체, 출금, 체크카드 결제를 해야 할 땐 공동명의인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할 때마다 명의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자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계좌의 돈으로 결제나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계좌로는 자동이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계좌의 주인이 여러 명이라 어느 한 명이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 제도상 자동이체를 등록할 때마다 모든 명의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횡령 같은 금융 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동명의인, 즉 이름을 올린 사람이 많을수록 서로 동의하지 않은 인출이나 횡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명의 계좌는 금전적인 신뢰가 두터운 사람끼리 만드는 게 좋습니다.
분실, 지급 정지 같은 사고 신고는 명의를 올린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제하려면 모든 명의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또 공동명의인 중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면, 이 계좌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에 있는 돈을 두고 법적 소송을 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 계좌를 만드는 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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