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해 말에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미리 포스팅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경제정책 중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제정책방향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한 완화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정책 부양을 위해 많은 현금을 풀어서 경제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인 인플레이션 증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준위에서 사상 최고로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고금리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특히 후진국들의 경제 성장이 심각한 수준이고, 성장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한 상태이고, 또한 동맹국인 영국이나 한국, 일본 등도 이러한 경기침체에 관련된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통한 미국의 중국 통제 관련 정책과 다양한 세계적인 악재 때문에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상황도 안 좋은 상태인데, 이는 대출 금리 상승과 부동산 억제 정책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세계적인 악재 때문에 원자제의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이다 보니 부동산 관련 침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듯싶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현행 | 개선 | |
중도금 대출 보증 | (지원대상) 분양가 12억원 이하 (인당 보증한도) 5억원 |
(지원대상) 제한 없음 (인당 보증한도) 제한없음 |
조치계획 | HUG 내규 개정 후 은행 시스템 준비를 거쳐 '23년 1분기 내에 시행 |
규제지역 해제
현행 | 개선 |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서울 4개구) 투지지역도 동일하게 적용 |
조치계획 | 규제지역 해제안은 1월5일 목요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 1월2일 완료) |
분상제 지역 해제
현행 | 개선 |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광진, 서대문, 상서, 노원, 동대문, 성북구, 은평구 (경기) 과천, 하남, 광명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지역 |
조치계획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1월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이후 입주자 모집 스인 신청건부터 적용(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1월2일 완료) |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3년 | 1년 | 6개월 | |
미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도시지역) | 기타 |
1년 | 6개월 | 없음 |
전매제한은 관심이 많은 내용입니다. 분양 당첨을 받아도 그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팔 수 없었는데 규제가 완화되어서 분양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서민 주거부담 완화
1. 청약제도
내용 | 현황 | 개선 |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 무주택이면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 |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 | 60일 | 180일 |
예비당첨자 범위 | 세대 수의 40% | 세대 수의 50% |
2. 주거비 부담을 주리기 위한 정책
월세 세액공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12% >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10% > 15%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1월부터 만 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저금리 제공 1억에서 2억으로 확대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예정 | 올해 상반기 중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보 기존 2억원 한도 폐지 LTV, DTI내에서 가능 |
세금 완화
1. 취득세 중과 완화
지역/ 주택 수 | 1 주택 | 2 주택 | 3 주택 | 4 주택 이상, 법인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비규제지역 | 1~3% | 1~3% | 8% > 4% | 12% > 6% |
해당 개정안은 2023년 2월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 자부터 '소급' 적용 예정입니다.
2.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 시가인정금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변경되었습니다.
개별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인 시가 인정금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증가될 전망입니다.
3.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 1년 연장 : 24년 5월까지
올해 5월까지 한시적 유예 중이었던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해서 매도인 부담을 감소하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 올 7월까지 세제 개편안을 통하여 마련할 방침입니다.
4.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5년 > 10년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 1주택 공제 11억 > 12억 다주택 공제 6억 > 9억 3주택 이상 최고세율6% > 5% |
전세사기 피해 방안 마련 |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가능 |
정비사업 규제 개선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변화 | 즉시 재건축 30점 > 45점 조건부 재건축 30~55점 > 45~55점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변화 | 구조 안정성 50 > 30% 주거 환경 15% >30%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 30% |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의무시행 폐지 | 지자체 요청 시 제한적으로 시행가능 |
다양한 부동산 완화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급'이란건 법률 용어인데 내용은 '예전에 했던 일까지 이번 법안 변경에 따라 적용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사실 부동산, 청약, 대출, 세금 등 같은 법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관심을 꼭 갖아야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심 있는 부분이라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를 놓치는 것에 대비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작스런 한파 : 보일러, 자동차 [보일러 교체 지원금] (193) | 2023.01.26 |
---|---|
1월부터 근로자 20만원 지원 : 소득, 나이 제한 없음 (184) | 2023.01.25 |
설연휴, 휴가 시 전기차 충전 대란 예상 : 충전 난민 (124) | 2023.01.19 |
티스토리 구독, 공감, 방문 수 늘리는 방법 : 노출 증가 (148) | 2023.01.08 |
티스토리 이용약관 개정 안내 : 변경 사항 [긍정적 방향 제시] (171) | 2023.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