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세금 신고
이번에는 애드센스 세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하루에 1~2달러 나오는 분들은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의 소득은 큰 문제가 없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분들은 홈텍스(정부, 세무서)에서 알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애드센스 수익 자체가 부가세가 포함된 소득이 아닙니다. 애드센스 세금 신고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지만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종합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 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이 돼서 날아오게 됩니다. 가산세와 소득이 더 잡힘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게 되면 어떤 가산세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애드센스 블로그를 하는 분들은 그런 소득은 나라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구글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세금 정보를 통해 소득 관련 정보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3 억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매출 - 경비(광고비, 기타 경비) = 소득(과세표준)
애드센스 세금 신고를 제 때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 되는 세금
- 추가로 발생한 소득세
-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추가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
-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
애드센스 세금 신고 자료
자신의 블로그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구글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왼쪽 메뉴 중 '지급'을 누른 후 '결제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2. 하단으로 쭉 내리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고 아래에 '설정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3. '설정관리'에 들어가면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애드센스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미국 세금 정보 추가하기'를 끝낸 상태에 가능합니다. W-BBEN 양식 서비스인 서비스가 신청된 상태에 가능합니다. 이제 '서류'를 클릭해 줍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미국 세금 정보 추가하기'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한 것을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4. 서류를 눌러보면 신고된 세금 신고 서류가 나옵니다. 화살표 부분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서류는 신청을 통해서 개인, 사업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된 서류를 통해서 구글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신고 기간
2022년 1~12월 소득은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유튜브나 티스토리 블로그로 인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사람이면 5월에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애드센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자발적인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 1000달러 이상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고, 10,000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보통 1000달러 이상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7년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 구글에서 어떤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법은 내용이 많아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세금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세금이란 게 수익을 내서 국가에 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상당히 아까운 부분도 있는 듯싶습니다.
미국 주식을 이번에 시작해서 수익을 좀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세금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주식은 순이익(이익-손실-거래비용)의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주식에는 없는 250만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의 세금도 아깝지만, 미국 주식은 세율이 높아서 이에 관련된 세금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아까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좌 두 개로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데 NH투자증권과 토스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9월부터 미장을 시작했고, 토스증권은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 계좌에서 총 대략 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그에 관련된 250만 원을 제외하고, 월해 5월에 650만 원에 대한 양도세와 지방세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양도세 : (9,000,000-2,500,000) x 0.2 = 1,300,000 원, 지방세 : 1,300,000 x 0.1 = 260,000원, 총세금으로 1,560,000원을 내야 합니다. 항상 느끼지만 세금은 너무 아까운 거 같습니다.
'Rich Projec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드센스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 30일동안 광고 게재 안됨 (283) | 2023.01.09 |
---|---|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SEEM 어플 (211) | 2023.01.07 |
애드센스 미국 세금 정보 추가하기 : 세금 폭탄 방지 (264) | 2023.01.03 |
티스토리 블로그를 네이버 웹마스터에 등록하는 법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 네이버 노출 (182) | 2023.01.02 |
애드센스 1주일 수익인증 : 일주일에 30만원 벌기!! (171) | 2023.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