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미국 세금 정보 추가
애드센스 관련해서 미국 세금 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따로 구글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등록을 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정보 관리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애드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가면 세금 정보 관리에 대한 문구가 떠 있습니다. 애드센스 광고 승인을 아직 받지 않는 분이나 계좌를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금정보 관리에 대한 문구가 뜨지 않을 건데 그래도 미리 세금 정보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구가 뜨지 않는 분들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애드센스 세금 정보 추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지급'을 눌러 줍니다. 그다음에 '결제정보를' 눌러주면 아랫부분에 '설정'이 있는데 설정에서 '설정관리'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미국 세금 정보'가 보이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세금 정보 관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세금정보 추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세금정보 추가'를 눌러줍니다.
'세금정보 추가'를 눌러 주시면 미국 세금 계좌 유형에 대한 선택 창이 나옵니다. 개인은 '개인'을 선택하시고 단체나 법인이신 분들은 '단체/법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개인이시니 '개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해도 승인이 되고 단체/법인으로 해도 신청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주민등록번호는 넣으시면 안 되고 구글에서 정식으로 안내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서약서 작성 시 거짓으로 넣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시면 나중에 애드센스 계정 정지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W-8 세금 양식 유형에 관한 것인데 일반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은 W-BBE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 개인 분들은 W-BBE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국 관련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W-BECI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W-BBEN 세금 양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개인 이름은 영문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국가/지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 분들은 이 두 가지만 선택하시면 되고, DBA(상호) 또는 불인정 법인, 외국인 TIN, 미국 개인납세자식별번호는 그냥 저 형식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2. 상세주소는 영어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에서 '영문주소 검색'을 검색하셔서 그대로 붙여 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3. 다음은 조세조약 입력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법호가 없는 분들은 조세조약에서 '아니요'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분들은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은 '예'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4. 다음은 문서미리 보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생성된 세무 서류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검토했으며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5. 여기까지 하셨으면 증빙서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클릭하시고 영어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6. 이번에는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관련 내용입니다. 이전에 수익금을 받은적이 없다면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체크하시고, 있다면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클릭 하고 아래 체크박스까지 클릭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세금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이 체크를 하고 '제출'을 눌러줍니다.
8.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아래와 같이 '세금정보 관리 상태'가 '승인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인증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를 인증하지 않으면 '미국인'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세율 30%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증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세법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벌여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일제 관여하지 않고, 미국에서 빌생한 수익만 30%를 때고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거의 미국에서 트래픽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수익금30% 세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만 하면 미국 관련 원천징수세율 30% 세금을 내지 않고 대한민국에 관련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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