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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줄이는 방법

by 스카이진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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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보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번에는 국민연금, 건보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매달 내는 국민연금과 건보료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2022년에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자사가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임승자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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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최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해 온 저소득 은퇴자들에게 갑자기 건보료가 부과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연금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지역가압자로 전환되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도 5.1% 오른 건데 이게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었지만 연금의 상승으로 인해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월 8만 원 인상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 월 18만 원 부과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통해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소득 기준 변경이 연 2천만 원 이하로 낮아지면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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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시적 감면 혜택도 있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 수도 건보료 부담을 이유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초, 93만여 명이 더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10개월 만에 7%가량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 산정에 제외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줄일 수 있는 방법?

 

1. 퇴직자 및 실업자를 위한 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실업자(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격요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을 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기한이 2개월이 경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분들이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줄이기 원하신다면
2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이렇게 3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인 최대 4만 5천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이 제대로는 작년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조건은 재산이 6억 원 이상이며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한 실업크레디트,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해 보면 좋을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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